최근 3월 9일 대선이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세금이나 집값 변동 추세 등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관심을 많이 보이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세율, 계산기 사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간단하게 말하면 매년 6월 1일에 현재 자신이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구분하여 합산한 결과가 공제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

납부 기간 :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2. 납부 방법 : 원칙적으로는 일시납부이지만 분할납부도 가능 - 분납 :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1)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 금액을 분납 2)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을 분납 3)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 비율에 따라 분납 3.

농어촌특별세 : 납...